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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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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이행완료통보서

치수과
02-820-914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024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하수법제9조의2제3항
구비서류
1. 개선명령이행완료통보서
2.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현장사진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유출지하수에 대한 개선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완료후에 완료를 통보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통보서 작성→접수→선람→현장확인→결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