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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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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

치수과
02-820-914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655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하수법제9조의2제1항 및 2항
구비서류
1. 유출지하수이용계획신고서
2.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3.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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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지하시설물 또는 건축물 그밖의 시설물 등의 준공후 지하수가 유출되는 때에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결재→신고증 수령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