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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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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지급금 신청

사회보장과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648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급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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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의료급여대상자(2종)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해주고 추후 무이자로 상환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 진료기관(병·의원)확인 → 신청서제출(구청)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