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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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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등비용수납신고

어르신정책과
820.9237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211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46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구비서류
1. 전년도의 결산서 및 당해 연도 예산서 1부(신고일이 속하는 해가
사업개시연도인 경우에는 예산서에 한합니다.)
3. 수납하고자 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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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등비용수납신고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