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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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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입소신청

어르신정책과
02.820.9237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390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9조
구비서류
1. 건강진단서(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부 2. 입소신청서 및 관련자료 각1부(소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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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입소요건 심사(요양판정 및 소득조사)→위탁시설장(본인) 결정통지→입소(시설과당사자간 계약입소)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