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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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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신고서

치수과
02-820-9939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348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하수법제9조의4제1항
구비서류
1. 굴착행위신고서
2.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원상복구계획서 4.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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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지하수의 조사, 지하수영향조사, 수질측정 그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할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선람→검토→결재→신고증 수령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