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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고

청소행정과
028201377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7712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구비서류
1.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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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고
처리절차
신고서작성 → 접수(민원봉사과)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