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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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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건축과
820-1392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109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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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존치기간 만료 7일전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