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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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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신고

건축과
820-1391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829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연면적 및 용도에 따라 정해짐(4천원 ~ 162만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법」제20조
구비서류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
3. 평면도
4.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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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에 도시계획사업실시에 지장이 없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 일반지역에서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가설건축물등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및검토→결재→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