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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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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건축과
02-820-1391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745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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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를 변경할 때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변경신고→서류검토→접수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