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舊 등록사항 변경신고]
[별지 제3호서식]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3호서식]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자체수리자¸ 계량기 수입업)등록(지정ㆍ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예시.hwp
- 이 민원은 계량기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계량기제작, 계량기수리, 계량증명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고내용중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