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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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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제조업·계량기수리업·계량증명업 등록 [舊 등록사항 변경신고]

경제정책과
820-136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748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면허세 : 40,500원 단순변경 비과세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별지3]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확인 동의시 민원인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 이 민원은 계량기 수리를 업으로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계량기제작, 계량기수리, 계량증명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고내용중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방문접수시 동작구청 본청이 아닌 임시청사(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9층)으로 오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등록증 1부  2. 변경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행정정보 이용동의시 민원인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절차
접수(경제정책과) - 검토(경제정책과) - 결과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