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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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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

청소행정과
02-820-9750, 02-820-9758, 02-820-9140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959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구비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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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결재→신고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