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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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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청소행정과
02-820-9750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777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
구비서류
1.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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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제출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필요시)→결재→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