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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ㆍ변경신고서

청소행정과
02-820-9750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608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ㆍ제4항
구비서류
사무내용 참조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ㆍ변경신고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