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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신청, 변경신고

청소행정과
028201377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760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허가:3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하수도법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2항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담당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2.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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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신청, 변경신고
처리절차
신고-접수-검토-현지확인-결재-통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