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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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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무신고

건축과
820-982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986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구비서류
1.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서
2. 건축사 자격등록증 사본
3. 사무실 보유증명서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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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의 업무를 하고자 할때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확인 및 검토→결재→신고확인증 작성→신고확인증 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