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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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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연기신청

건축과
820-1392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457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축법」제11조제7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구비서류
없음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공사의 착공기간을 연기받고자할때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현장조사→결재→승인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