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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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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재산세과
02-820-9052, 9043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619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구비서류
수정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과소신고, 환급세액 초과신고,

특별징수의 정산과정 누락 등을 사유로 수정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 

처리절차
재산세과 접수→조사→결정 및 통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