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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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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24.6.4.변경)

재산세과
02-820-9052, 9043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222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구비서류
연장 받고자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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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천재,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신고납부가 곤란한 자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결정(승인)→결정통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