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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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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재활용 신고,변경신고

청소행정과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988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구비서류
.폐기물의 재생처리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
·재생처리대상폐기물의 확보·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재생처리시설·장비설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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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원료·재료·연료등으로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에게 폐기물재생처리신고을 하여야 함.

그 신고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검 토(다른법 저촉사항 등 검토) → 실태조사 → 결 재 → 결과통보(민원인)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