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 이상인 시설
라.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마. 소각열회수시설
바.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