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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청소행정과
02-820-9750, 02-820-975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681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구비서류
사무내용 참조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30조의2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각시설

.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 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합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이상인 시설

.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소각열회수시설

.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실태조사→결재→신고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