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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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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철회)신고서

행정자치과
820-9110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710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주소지 동사무소 또는 타지역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분실(철회)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http://www.egov.go.kr)으로도 가능함.
- 분실(철회)신고는 분실자 본인 뿐 아니라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가능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구비서류
분실철회를 할 경우 되찾은 주민등록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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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을때 신청인이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서 접수 즉시 분실(철회)처리해주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분실처리→주민등록증 진위시스템(ARS)에 등록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