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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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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환경과
820-9850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388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구비서류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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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 가동개시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문서발송 →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