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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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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보건의약과
820-958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6619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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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마약류취급자로서 소지마약류의 파손, 변질등으로 인하여 폐기하고자 신청하는 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확인조사→기안결재→폐기→보고(서울시)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