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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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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공원녹지과
02-820-139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785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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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박제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현지및서류확인 → 결재 → 등록증발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