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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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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감염병관리과
02-820-175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8755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54,000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구비서류
인력, 시설 및 장비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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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소독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신고증 작성→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