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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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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감염병관리과
02-820-175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9681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 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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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소독업 신고사항의 변경을 원할 시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확인→결재→변경신고사항 기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