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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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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지정문화재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문화정책과
02-820-294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345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같은 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구비서류
1. 변경부분이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2. 그 밖의 변경부분의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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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국가(시)지정문화재 허가사항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경유(허가) → 통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