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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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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의동산또는부동산(대여.담보제공)허가신청

문화정책과
02-820-2944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581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2항
구비서류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대표자의 승인서 1부. 2. 가계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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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 대여,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