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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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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등록신청

문화정책과
02-820-2944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837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구비서류
1. 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 주지임명증명서 및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 직인인영과 주지의 인감인영 각 1부, 소속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재산목록 1부. 3.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곳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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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는 전통사찰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