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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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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매매업 신고

문화정책과
02-820-294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852
민원분류
문화/복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문화재보호법 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구비서류
사진 3x4cm 1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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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문화재매매업을 신고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검토-기안,결재-신고서 작성-신고증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