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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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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방지)시설가동 시작일 변경신청

환경과
820-9850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9031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7조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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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시행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