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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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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

민원여권과
02-820-1275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323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 제21조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이나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처리과에서 접수→ 심의회에 안건상정요청서 제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심의회 결정 → 처리과로 통지→정보공개.비공개 결정→신청인에게 통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