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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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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무승계 신고서

치수과
02-820-9925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3105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하천법 재5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구비서류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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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을때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신고→ 접수→ 검토→ 허가증 기재→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