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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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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

공원녹지과
02-820-984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259
민원분류
청소/환경/광고물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구비서류
위 설명 참고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규정에 의거?입목벌채, 임산물 굴취, 채취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

1. 입목벌채의 경우

가.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가. 굴취·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채취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기재요령>

(잔존본수)란은 모수작업시의 모수본수를 기재

(수량)란은 벌채는 ㎡, 굴취·채취는 본수 또는 kg단위로 기재
처리절차
접수 → 현지확인 → 기안결재 → 허가증작성→허가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