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건축, 도로 등을 시설하고자 하는 토지가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를 형질변경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도니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지적법」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산림조사서(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조사·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0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각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가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부(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농지법」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