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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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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재교부신청

보건의약과
02-820-9459, 02-820-142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318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법제30조, 의료법시행규칙제22조의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0조
구비서류
1. 신청서
2. 분실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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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의료기관이 개설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