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재사용 신고서
- 보건의약과
- 02-820-9461
- 등록일
- 2005-03-08
- 조회수
- 6100
- 민원분류
- 보건/의약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 2017-01-23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관련법규
- 의료법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등에 관한 규칙)
- 구비서류
- 붙임 신고서 참조
- 민원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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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호서식]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설치_및_사용¸_재사용)신고서.hwp
- 사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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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처리절차
-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신고필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