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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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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서, 재사용 신고서

보건의약과
02-820-9461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6100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법제37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등에 관한 규칙)
구비서류
붙임 신고서 참조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기안→결재→관인날인→신고필증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