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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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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부동산정보과
02-820-1496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5448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8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제3항, 제4항
구비서류
여권사진 1매, 기존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록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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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중개사무소의 등록증을 분실, 훼손된 경우 및 중개사무소 명칭을 변경한 경우 등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 등록증 작성 → 결재 →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