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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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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 매수,수용,철거 확인서

건설행정과
02-820-9205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7632
민원분류
부동산/지적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구비서류
ㅇ대체 취득물건 검인계약서 또는 건축허가증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아래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한 내용과 구비서류를 대조 후 확인서를 발급함.

처리절차
신청 접수 → 공부대조 및 검토 → 확인서 발급 (보상담당부서)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