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매수,수용,철거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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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아래 첨부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신청한 내용과 구비서류를 대조 후 확인서를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