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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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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교통행정과
820-987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9351
민원분류
건설/교통
수수료
증지 수수료:1,000원 , 등록세:15,0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5조
구비서류
1.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저당권자가 직접 방문시 신분증 제시)
2.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3.저당권설정계약서(분실시 분실확인서) 4. 저당권자 미방문시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5.자동차등록증(저당권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자동차에 설정한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민원사무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전산입력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