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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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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일자리정책과
02-820-1365
등록일
2021-03-25
조회수
2180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구비서류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된 경우 못쓰게된 신고필증(등록증)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이 민원은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및 유료소개사업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청서

  - 신고필증(등록증)이 못쓰게된 경우 못쓰게된 신고필증(등록증)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처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