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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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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등, 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징수과
02-820-9026
등록일
2021-03-24
조회수
1914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징수법 제25조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지방세법시행규칙(징수유예등의 신청)
구비서류
민원서식다운로드

사무내용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 등을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처리절차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