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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지방소득세과
02-820-9057
등록일
2021-03-17
조회수
1588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구비서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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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처리절차
청구서 접수 및 신청 → 관련법령 검토 → 결재 → 결정통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