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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지방소득세과
02-820-9156
등록일
2021-03-05
조회수
881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법 103조의 64, 같은법 시행령 100조의 38
구비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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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