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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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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지방소득세과
02-820-9156
등록일
2021-03-05
조회수
370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지방세법제103조의19,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0
구비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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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571항제1호에 따른 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신고 등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수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