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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보건행정과
820-9424
등록일
2007-04-19
조회수
6864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28,000원(신규), 수수료면제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려는 경우)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규정
구비서류
1. 교육필증(「식품위생법」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2.「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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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영업주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 : 1. 교육이수증(한국식품산업협회 WWW.kfia21.or.kr 3470-8150 ~8160)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3.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질검사 (시험) 성적서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LPG가스통)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리사면허증(주민번호)지참, 보건증

         5. 영양사면허증(주민번호)-(급식인원 100이상)

6. 대리인 방문 시 : 인감증명서(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인가관련 기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 고유번호증 사본, 어린이집 원장(자격증 및 보건증 사본)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접수→검토→결재→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