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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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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등 재발급신청

보건의약과
820-9588
등록일
2009-12-16
조회수
4574
민원분류
보건/의약
수수료
1,600원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구비서류
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허가증ㆍ인증서 또는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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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의료기기 판매업 등 신고증의 분실,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재교부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절차
접수, 기안결재, 관인날인, 교부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