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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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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신고서

경제정책과
02-820-1365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326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구비서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1부, 규약 1부, 설립총회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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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신고증작성-교부-통보(보고) ※보완 필요시(신고서, 규약에 기재사항 누락 등): 보완기간 20일 이내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