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체류지변경신청
[별지 제34호서식]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견본] 통합신청서 (신고서) APPLICATION FORM (REPORT FORM)(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pdf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이 그 체류지를 옮긴 날로부터 14일/15일 이내에 관할하는 구청장(관서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것이 원칙이며,
가족이 대리로 신고할시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별도 구비하여야 함(자국에서 발행하는 서류 포함)
(등록외국인은 15일 이내, 외국국적동포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