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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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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체류지변경신청

민원여권과
02-820-1278
등록일
2005-03-08
조회수
4120
민원분류
기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2017-01-23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츌입국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구비서류
1. 신고서 2. 외국인 등록증(거소신고증) 3. 본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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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람이 그 체류지를 옮긴 날로부터 14일/15일 이내에 관할하는 구청장(관서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것이 원칙이며,
가족이 대리로 신고할시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별도 구비하여야 함(자국에서 발행하는 서류 포함)

(등록외국인은 15일 이내, 외국국적동포는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처리절차
접수 →서류검토→ 외국인공동이용시스템 조회 및 입력 → 외국인 등록증 주소기재
자료관리담당
보건행정과  / 02-820-1439
최종업데이트
2022년 07월 01일